항목 ID | GC07400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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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容憲 |
영어공식명칭 | Lee Yong-heon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권영배 |
[정의]
일제강점기 영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이용헌(李容憲)[1880~1934]은 1919년 4월 4일 은산장터 만세운동을 주동하다 체포되었으며, 징역 8월형의 옥고를 치렀다.
[가계]
이용헌은 경상도 풍기군 하리면 금곡동[지금의 예천군 은풍면 금곡리]에 거주하였다.
[활동 사항]
이용헌은 평소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고종황제의 서거와 인근 지역 예천군 용문면의 만세시위운동에 자극을 받고, 같은 마을의 이재덕(李宰德)[1866~?]·이헌호(李軒頀)[1874~1938]·채동진(蔡東鎭)[1878~1967]·권창수(權昌銖)[1892~1970]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용헌은 이들과 함께 1919년 4월 4일 은산장날 장터에서 음식점을 하는 황병석(黃炳奭)의 집에 모여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후 몇 차례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뒤 밖으로 달려 나갔다. 이용헌은 다른 4명과 함께 거리에서 장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계속 외쳤다. 군중이 모여들자 “일본군 헌병주재소와 면사무소로 가서 이를 파괴하자”라고 크게 외치며 장꾼들을 선도하였다.
시장에서 군중이 벌이는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일본군 수비대 4명과 헌병 4명이 긴급 출동하였다. 이용헌 등 5명은 이들에 의해 체포된 뒤, 1919년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용헌은 이에 불복하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5월 1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이용헌은 2006년 대통령표창에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