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차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901476
한자 祠堂茶禮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가평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덕묵

[정의]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혼례를 마친 후 신부가 조상님께 인사를 위해 지내는 차례.

[개설]

경기도에서는 혼례를 마치고 나면 신부는 조상님께 혼례하였다는 것을 고하기 위해 제를 드리는데 이것을 ‘사당차례’라고 한다. 이러한 풍습은 가평 지역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 가서 하지만 대부분 사당이 없기 때문에 대청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 때 신부는 폐백 때와 같은 옷차림을 한다. 제례를 지낼 때는 조상의 수대로 지방을 써서 모신다. 사당차례는 신부가 시댁에 도착한 후 큰상을 받고 난 후 시댁 어른들에게 폐백을 드리고, 폐백 후 사당차례를 지내는가 하면 며칠 후에 지내는 집도 있다. 사당차례는 집안 어른께 인사를 드린 후 돌아가신 조상님께도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천되는 예의이다.

[가평의 사례]

가평읍 금대리에 거주하는 김간난 씨는 1950년대 중반에 친정집에서 대례를 행한 후 가마를 메고 시댁으로 들어왔다. 시댁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었다. 그리고 시부모에게 폐백을 한 후 사당에 가서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렸다. 최은희 씨는 1983년에 가평군 읍내에 있는 모란예식장에서 혼례를 치루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후로 미루고 혼례를 치룬 다음날 아침 안방에서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렸다. 폐백을 드릴 때 복장은 빨간 치마, 녹색 저고리 위에 녹색 원삼을 입었다. 이 때 입는 옷은 동네에서 혼례 시 입는 옷을 사용했다. 이후 사당에서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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