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지원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900950
한자 住民福祉 支援事業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가평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인재

[정의]

경기도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주민 복지 지원 제도.

[개설]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주민 복지 지원 사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복지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산 및 입양 축하금 지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 외 가평군에서는 위기가정무한돌봄, 장애인 연금,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류와 현황]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75%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 기준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민 중,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특이점은 선조치 후보고에 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위기 사유에 따라 지원 항목을 결정하고 선조치 한다. 그 후에 나머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정이 겪게 될 문화적 차이, 언어의 문제 등을 미리 예방하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상담과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3. 출산 및 입양 축하금 지원

출산 및 입양 축하금 지원은 가평군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4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3.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이용 대상 및 시간은 시간제 돌봄과 영아 종일제 돌봄 두 가지로 나뉜다.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1회 2시간 이상 돌봄 시간을 사용해야 하고 정부에서 연간 480시간 이내 지원해준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6시간 이상 돌봄 시간을 사용해야 하고, 정부 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 지원해 준다.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를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다. 지원 내용은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이고, 추가 아동 양육비는 조손 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가평군(http://www.gp.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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