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662 |
---|---|
한자 | 驛三稅務署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윤식 |
설립 시기/일시 | 1996년 7월 - 신설 |
---|---|
이전 시기/일시 | 1998년 10월 - 이전 |
이전 시기/일시 | 2003년 12월 16일 - 이전 |
최초 설립지 | 역삼세무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8-35 |
주소 변경 이력 | 역삼세무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90-1 |
주소 변경 이력 | 역삼세무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 |
주소 변경 이력 | 역삼세무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
현 소재지 | 역삼세무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역삼동 824] |
성격 | 공공기관 |
설립자 | 국세청 |
전화 | 02-3011-8200 |
홈페이지 | 역삼세무서(http://s.nts.go.kr/ys)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구 관할 세무 행정 기관.
[설립 목적]
역삼세무서는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국세 수입의 원활한 확보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역삼세무서는 1996년 7월 대통령령 제15036호에 의거 개포세무서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신설되었을 때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8-35였다. 그 후 1998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90-1로 이전하였고, 2003년 12월 현재 주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역삼동 824]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각종 세무 상담과 고충 처리, 심사 청구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원 증명,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정정과 휴업·폐업 신고, 국세 수납 및 환급 업무와 개인 사업자 세원 관리, 과세 유흥 장소 관리, 법인 사업자 세원 관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리, 탈세 제보 처리, 세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역삼세무서는 역삼세무서장의 총괄 하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는 사업자 신규 등록 및 정정업무와 민원 증명서류 발급, 고충처리 상담 및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는 세무서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총괄,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세금 수납 관련 업무 및 환급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인납세과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리, 종합소득세 및 개인 면세 사업자 세원관리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관련 소득 지원업무,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개인/법인)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인납세1과 법인1팀는 역삼동 601~679번지, 역삼동 800~825번지 소재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및 환급, 체납정리 업무, 법인납세1과 법인2팀는 역삼동 735~753번지, 역삼동 789~797번지, 역삼동 826~840번지 소재의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및 환급, 체납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인납세2과 법인1팀은 역삼동 680~701-6번지, 705번지, 도곡동 전체 소재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및 환급, 체납정리 업무를, 법인납세2과 법인2팀은 역삼동 701-7~704번지, 706~734번지, 754~788번지 소재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및 환급, 체납정리 업무를, 재산세과는 재산제세[상속, 증여, 양도, 종부세]세원관리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사과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조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