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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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健康保險公團安東支社靑松出張所 |
영어공식명칭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ong Branch, Cheongsong Outstation |
이칭/별칭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1[금곡리 858-1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석형 |
설립 시기/일시 | 1987년 11월 01일 - 청송군의료보험조합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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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일시 | 2017년 08월 07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청송출장소 현재의 장소로 이전 |
개칭 시기/일시 | 1998년 11월 01일 - 청송군의료보험조합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청송지사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2000년 01월 01일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청송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지사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2006년 11월 0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청송출장소로 개칭 |
최초 설립지 | 청송군의료보험조합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망미정3길 2[월막리 193] |
현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1[금곡리 858-11] |
성격 | 공공기관 |
설립자 | 청송군의료보험조합 |
전화 | 054-820-9719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http://www.nhis.or.kr)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청송 지역 출장소.
[개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청송출장소는 경상북도 청송군 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1987년 11월 1일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
경상북도 청송군 지역에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7년 11월 1일 설립되었다
[변천]
1987년 11월 1일 청송군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98년 11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청송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0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고 7월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이 통합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년 11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청송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청송출장소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93번지에 있었다가, 2017년 8월 7일 지금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1[금곡리 858-11]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청송출장소의 주요 사업은 크게 건강보험 사업과 장기요양 사업,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건강보험 사업으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자산의 관리와 증식 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등이 있다.
장기요양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등급한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와 특별 현금 급여의 지급, 이외에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과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사업 등이 있다. 이 밖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으로는 사회 보험료의 통합 고지와 징수, 체납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보험료 수납 및 정산, 기금별 이체 업무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보험 급여의 관리,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예방 사업도 하고 있다.
[현황]
청송군 지역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2017년 8월 말 현재 가입자 현황은 지역 가입자 9,916명, 직장 가입자 9,839명이며, 사업장 현황은 5인 미만이 547개소, 5인 이상이 214개소이다.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현황은 65세 노인 인구는 8,723명이며, 이 중 인정자는 715명이고, 등급외자는 283명이다. 인정자 가운데 시설급여는 250명이고, 재가급여가 386명이며, 미계약자가 79명이다.
[의의와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청송출장소는 공단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청송지사에서 안동지사 청송출장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청송 지역 주민들이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2017년에 신청사를 준공해 청송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