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0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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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戊戌年靑松都護府差使帖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은영 |
작성 시기/일시 | 1838년 10월 20일 - 「무술년 청송도호부 차사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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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89년 - 「무술년 청송도호부 차사첩」 『고문서집성 5 -의성김씨 천상각파편(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에 수록 |
소장처 |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 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풍산태사로] |
발급처 | 청송도호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
발견|발굴처 |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 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풍산태사로]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김진화 |
용도 | 명령 |
발급자 | 청송도호부사 김진화 |
수급자 | 장차 |
[정의]
1838년 10월 20일 청송도호부사가 장차에게 군납전을 훔친 안동의 배씨를 잡아오라고 내린 차사첩.
[개설]
1838년(헌종 4) 10월 청송도호부사 김진화(金鎭華)는 금위영과 어영청에 상납하는 일을 마치지 못한 것이 배가(裵哥)가 그것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장차(將差)를 급히 보내어 잡아오도록 명령하였는데 이 차사첩이 그것이다.
[제작 발급 경위]
청송도호부에서 금위영과 어영청으로 상납할 돈을 배씨가 훔쳐서 일이 마무리 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확인한 청송도호부사가 장차를 급히 보내어 배씨를 잡아오도록 명령하였는데, 이 문서가 장차에게 명령을 내린 첩이다.
[형태]
행서체로 작성된 차사첩이다. 수급자인 장차를 첫 행에 넣고, 명령을 내린 청송도호부사가 문서 말미에 착명하였다. 본문은 배씨의 횡령 혐의와 처벌 방안에 대하여 적고 있다. 청송도호부사의 관인 3개가 문서에 찍혀 있다.
[구성/내용]
1838년 10월 20일에 청송도호부사 김진화가 장차(將差)에게 내린 명령서이다. 문서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도호부사의 격앙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송도호부사 김진화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두 영에 조세를 바치는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그것은 안동의 배가한(裵哥漢)이 상납전을 훔쳐 먹었기에 이러한 탈이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곧바로 차사첩을 작성하여 장차를 급히 보내어 군납전을 횡령한 배씨를 잡아들이도록 했다. 또한 도망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해당 읍에서 먼저 엄중하게 가두고 배가놈을 조사하여 캐물은 다음에 즉각 잡아서 오라고 명령하였다. 즉 안동에 거주하는 배씨가 도망할 것을 우려하여 장차를 급히 보내면서, 그를 배가놈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19세기 초반 광범위하게 퍼진 군정 문란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