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900941
한자 保育 施設
영어공식명칭 Childcare Facilitie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가평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다혜

[정의]

경기도 가평군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아와 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

[개설]

유아는 만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를 가리키며,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를 지칭한다.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이전의 모든 어린이를 보살펴 심신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 단체인 가평군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영아와 유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가평군에서는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보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종류]

보육 시설은 국·공립 보육 시설, 민간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가정 보육 시설로 분류된다. 영유아는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돌보는 방과 후 교실 또한 넓은 의미의 보육 시설에 포함된다. 그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표적인 보육 시설이다.

1. 어린이집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이다. 과거에는 탁아소라고 불렀으나 1968년 어린이집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정부의 관리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2. 유치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교육하는 학교로 규정된다. 따라서 정부의 관리 부처는 교육부가 담당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현황]

가평군에는 2019년 9월 현재 총 36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그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5곳이며,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곳, 법인이 아닌 민간 운영 어린이집은 2곳이다. 이 외에 직장 어린이집이 2곳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5곳, 가정 어린이집이 11곳이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청 2층에 연면적 122.8㎡ 규모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하였다. 돌봄 정원은 25명으로, 학기 중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방학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에서는 2022년까지 다함께 돌봄사업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후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은 가평읍과 저녁 돌봄 수요가 있는 청평면에 돌봄 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1. 시설 운영비 지원

가평군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비로 월 12만~20만 원을 평가 인증 여부와 정부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누리 과정 담당 교사에게는 월 6만~11만 원이 지원된다. 누리 과정이란 만 3~5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뜻한다. 이 밖에도 보육 시설 근무자의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2.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어린이에게는 2019년 기준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22만~45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4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10만~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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