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시설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900844
한자 待避 施設
영어공식명칭 Evacuation Facilit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가평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범성

[정의]

경기도 가평군에서 위험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으로 설치 또는 공공용으로 지정한 지하 대피 시설.

[개설]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화산 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 사고·환경 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피해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안전시설을 말한다.

[현황]

현재 가평군 내의 대피 시설로는 가평군청 지하 주차장과 지하 식당,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교육원 글로벌 문화언어 체험교육원, 각 지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15개의 대피시설에 총 48,031 명의 최대 수용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수도 공급이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 급수 시설은 가평군 내에 농업기술센터,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약수터, 목욕탕 등의 민간 시설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2,939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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