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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만세 시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900451
한자 北面萬世示威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기도 가평군 북면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주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단 시기/일시 1919년 3월 1일 - 3·1운동 발발
발생|시작 시기/일시 1919년 3월 15일연표보기 - 북면 만세 시위 발생
발생|시작 장소 북면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지도보기
종결 장소 가평읍내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지도보기
성격 독립운동
관련 인물/단체 이규봉|이윤석|정흥교|신숙|정한교

[정의]

1919년 3월 15일과 16일에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운동.

[역사적 배경]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평 출신의 신숙(申肅), 정한교(鄭漢敎) 등은 천도교 측의 독립 선언 준비 간사로 활동한 인물로 독립선언서를 교정하고 각 지방에 배포하는데 힘썼다. 가평군 북면 목동리 출신으로 구장을 하던 이규봉(李圭鳳)은 이들로부터 3·1운동의 발생과 전개 양상을 전해 듣는 한편, 가평 관내에서 만세 시위 전개를 부탁받고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였다.

[경과]

이규봉은 아들인 이윤석(李胤錫), 제자인 정흥교(鄭興敎) 등에게 만세 시위를 위한 조직적인 준비를 맡겼다.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등 동지를 규합하고 1,800여 개의 태극기를 제작하는데 앞장섰다. 이윤석은 거사일을 앞둔 3월 13일 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할 목적으로 “우리 가평에서도 대한독립의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였으니 음력 2월 14일[양력 3월 15일] 오전 9시까지 집결”하라는 비밀통문을 만들었다. 이어 정기복·정천수·최인화 등은 통문을 목동리·화악리·소법리 등 삼거리에 1장씩 불이는 임무를 맡았다. 이윤석·정흥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널리 알렸다. 점차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시위가 구체화될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시위를 기획, 주도했던 인사 수십명은 3월 15일 북면사무소에 운집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 이규봉을 필두로 시위 군중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오를 짜면서 읍내에 있는 군청으로 행진해 나갔다. 군중들은 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는 가운데 읍내에 있던 김정호·최기홍·장귀남·김창현·권임상·이도봉 등이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가평군청에 이어 공립보통학교와 면사무소 등을 거쳐 계속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위 군중은 점차 늘어났다. 면장과 헌병대 등이 해산을 명했으나 군중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시위 확산을 우려한 일본 헌병대는 주도자로 보이는 이윤석을 비롯한 10여 명을 끌고가 헌병대에 가두었다. 이에 군중들은 해산하지 않고 오랫동안 체포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다음날인 16일 날이 밝자 이른 아침부터 200여 명의 시위대가 전날 시위 도중 잡혀간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서낭당고개에 모였다. 여기서 장기영은 일본 헌병을 붙잡고 “우리를 모두 잡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서 어제 잡혀간 사람을 내놓으라”라고 말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일본 헌병은 계속되는 석방 요구와 점차 불어나는 군중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도망치면서 공포를 쏘아댔다. 그 과정에서 장기영이 체포되었고, 군중들은 일제히 흩어져 돌과 몽둥이를 들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이후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이 몰려와 시위 군중을 체포하였다.

[결과]

3월 15일~16일 양일에 걸친 만세 시위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된 자는 70여 명이다. 이들 중 28명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의의와 평가]

북면 만세 시위의 특징은 첫째, 양일 간 시위로 일경에게 체포된 사람들의 재판기록을 확인하면 대부분 북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직업은 농부를 비롯하여 학생·종교인·상인·구장[현 이장] 등의 분포를 보인다. 나이는 18~60세에 걸쳐 있으나 2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았다. 둘째, 시위 양상이 시위대와 일본 헌병과의 충돌은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인 양상을 보였다. 시위대는 비폭력 만세 시위를 표명하며 전개되었다. 인명 피해는 시위 군중의 기세에 놀란 일경이 시위 해산에 나서 시위대에게 극단의 폭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엄청난 인원의 시위대는 관공서에 몰려가서도 밖에서 시위하였을 뿐 안으로 들어가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질서정연함을 유지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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